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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살해 계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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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기각됐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화학적 거세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해 범행은 극히 무거운 죄로, 피해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 사회에 준 충격과 상실감, 준법의식 결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어린아이를 해친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참고해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며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 거론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 시신을 가방에 넣어두거나 주문한 아이스박스에 넣고 얼음을 얼려 넣는 등 A씨와 함께 약 20일 동안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을 경찰 등에 알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당심에 이르러 반성문 등을 통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등을 구구절절 표현했지만 범행을 보면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년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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