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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피겨여왕' 김연아, 5세 연하 고우림과 10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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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전 피겨스케이팅 스타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연아(32)가 5세 연하인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겸 팝페라 가수 고우림(27)과 결혼한다고 밝혔다.

25일 김연아 소속사 올댓스포츠와 고우림 소속사 비트인터렉티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10월 하순 서울 모처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양 측은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를 알리지 않는 점, 많은 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 측에 따르면 김연아와 고우림은 지난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다. 당시 포레스텔라가 초청돼 공연했다. 이후 두 사람은 3년여 간 교제했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피겨 여왕' '국민 여동생'으로 통하는 김연아는 스포츠계 최고 스타 출신으로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다. 2014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 쇼'를 끝으로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동계 올림픽 관련 여러 활동을 해왔다. 2018년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나섰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고우림은 JTBC 남성 4중창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2'(2017)에서 우승한 포레스텔라 멤버다. 고우림은 결혼 후에도 포레스텔라 멤버이자 성악가,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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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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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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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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