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50대 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과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은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와 A씨 어머니 B(50대)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경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길거리에서 금전 문제로 부부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모자는 차량을 타고 타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이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피해자들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됐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까지도 협의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범행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의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도록 할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에서 A씨가 부부 중 남편을 먼저 찌르자 이를 말리던 아내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며 "CCTV를 통해 A씨가 부부 중 아내를 찌르는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7일 A, B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