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정치

홍성국, 외국인 국세체납 267억여원..."출국 후 추적 징수어려워"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 국세 체납 건수가 5천855건으로 금액도 267억원이다" 밝혔다.

 

홍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며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부가세 134억원 ▲소득세 112억원 ▲양도세 16억원 ▲기타 5억원 순"이라 덧붙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국세 외 지방세 작년 말 기준 총 35만7천361건에 259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작년 기준 195만명에 이르며, 이중 취업자격 외국인은 41만명이다. 홍 의원은 "상당한 금원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외국인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가 ▲소재지 불명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세금 징수 ▲송달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적했다.


홍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사실상 외국인 체납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다국어로 된 홍보물, 송달문서 등을 도입해 외국인들의 세금 납부 인식 개선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7년 5월부터 국세청과 공조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류허가 심사 시 과세당국이 송신한 체납정보가 확인될 경우 세금·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13억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납부를 이행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정상부여(1~3년)하고, 미 이행시 체류기간을 단축 부여(6개월)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