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사회

생존권 수호 변호사회, ‘노무사법 개정 반대 시위’ 열어

URL복사

11일 서초동 법원 정문 앞 변호사 1백여 명 참가…변리사ㆍ세무사ㆍ노무사 직역침탈 반대 외쳐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섰다. 11일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이 주최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에는 100여명 회원들이 동함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변리사, 세무사에 이어 노무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무 영역을 침범하는 시도가 계속되며 결국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

 

매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사직역들까지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이 주최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가 11일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열렸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위협으로 고통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는 변호사 수백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변호사에게 세무 기장을 불허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 변리사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고, 노무사에게도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까지 발의되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한 30대 청년 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 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사 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며,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변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 촉구’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민사소송에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 측 변호사를 해할 목적으로 방화 사건을 일으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8월 의뢰인이 본인 국선변호인을 스토킹을 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변호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생변 공동대표인 안병희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유사직역들의 마구잡이식 침탈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직역을 지켜내고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생존권 수호와 법조정상화를 위한 생변의 발걸음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대표인 윤성철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과 변호사 신변위협이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변호사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