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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 "쿠팡 노동자 3명 사망,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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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5일 쿠팡에서 작년 12월부터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전 쿠팡맨)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택배 자회사)로 옮기며 3자 물류(3PL)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면질의와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 필요성을 질의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한 모든 주체와의 공감대 형성,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을 일방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정부 측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기구의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과 배치되는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택배 분류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합의기구 협의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기구에 쿠팡이 참여해야 함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합의기구는 정부와 택배 사업자를 비롯해 영업점, 과로사 대책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하면서 지난 2021년 두 차례 합의문을 발표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가 이 사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즉시 참여했다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3월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로사 유가족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로사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씨는 3개월간 평균 주 58시간 넘게 일하다 2020년 10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장씨의 나이는 27살에 불과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장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고, 유족은 쿠팡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멈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故장덕준씨 어머니는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28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쿠팡 배송센터 인천3캠프에서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는 출근 첫날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1월 8일)했다. 또한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화물 노동자 B씨 또한 11톤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2월 9일)했다. 목천물류센터는 지난 3년 사이 3명이 목숨을 잃은 곳으로 B씨 사망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인천 4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C씨 역시 퇴근길 셔틀버스를 타러 가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2월 24일)했고, C씨의 사망 소식은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사회적합의기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자 최소한의 규율이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대형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합의기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업계 2위 자리까지 넘보는 기업을 합의기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 스스로 특정 기업의 특혜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더는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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