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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읍, 야간‧공휴일에도 소아진료운영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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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 급감으로 소아진료 대란...소아의료 붕괴 위기
국가 및 지자체 야간‧공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재정적‧행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소아의료 붕귀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2일“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보니, 의료기관이 참여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민들의 소아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지방에서의 소아진료 대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국민들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라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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