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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시스템 공천 제도 도입' 현역 7명 컷오프·18명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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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천 도입…원칙적으로 경선 트랙
중진에 최대 35% 페널티
청년에 최대 20% 가산점…여성은 10%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는 30% 감점
다음주, 전략·우선공천·단수공천 지역 구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된다. 

 

최소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한다. 3선 이상 현역 중진의 경우,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경선 트랙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등에서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중으로 강남 3구를 포함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 대 5 비율을 적용한다. 다음주에는 전략지역, 우선공천지역, 단수공지역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첫 회의 후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공천 공고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교체지수를 도입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결과가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권역별 하위 10% 초과에서 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하면 총 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또 하위 10~30% 이하인 현역의원은 18명에 달한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마이너스 15%를 적용한다. 여기에 권역별 하위 10~30% 이하일 경우, 최대 20%를 추가로 감점을 받는다. 즉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정 공관위원장은 "현역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한다"면서 "그래서 20%에 15%가 포함돼 최대 35%까지 가게 된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가운데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23명에 달한다. 5선 의원은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등이며 4선 의원은 권성동, 김기현, 김학용,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등이다.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박덕흠, 유의동, 윤영석, 윤재옥,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조해진, 하태경, 한기호 등은 3선이다.

구체적으로는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며,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된다.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은 공천 배제된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1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지역 경선의 경우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공관위원장은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한 기준"이라며 "신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 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제시해 정치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만 혜택이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된다.

반대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되며,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이 적용된다.

가산점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한 이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부여한다.

공관위는 오는 23일 전략지역, 우선공천지역, 단수공천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3일 회의가 예정돼 있다.

장 공관위원은 "다음 회의에서 그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경선 기준이 의미 가지려면 우선공천지역이나 단수공천지역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공천, 단수공천을 하면 경선 의미가 희석될 것이란 점을 감안해서 다음 회의에서는 우선공천, 단수공천 기준을 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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