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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표결처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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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회 표결 처리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FTA 비준안 표결 처리를 하기 위해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우선이다. 현재 한미 FTA 비준안은 외통위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 등이 지난달 31일부터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전체회의장 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질서유지권 발동이나 회의장 변경이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가능한 방법이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의원 등이 국회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방해할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외통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경우 한미 FTA 비준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의원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외통위원은 총 28명. 이 중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이다.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숫자상으로 가결에는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법안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규정돼 있지만 한미 FTA 비준안은 이 과정의 생략이 가능하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비준안은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국회는 동의권만 갖는다.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가능하다. 직권상정의 방법이다.

직권상정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협의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 기일을 정한 뒤 일정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은 표결(전자투표)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상 한미 FTA 비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 74명이 찬성해야 한미 FTA 비준안이 승인된다.

한나라당은 전체 의석 중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 승인에 문제가 없다. 특히 일부 협상파가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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