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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연수구 대형마트 홈플러스 임대매장 ‘고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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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복합쇼핑몰 스퀘어1 입점 점포와 불공정 경쟁 대책 호소

“진정한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내에서 임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의 절규에 가까운 말이다.

이 상인은 이 홈플러스에서 의류매장을 하고 있는 A(59)씨로 “자신과 같은 대형마트 내 임대상인들이 고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홈플러스 임대 매장은 동일 건물 내의 복합쇼핑몰 스퀘어1에 입점한 점포들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 된다”고 호소했다.

자신들은 월 2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스퀘어1에 입점한 점포들은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 지붕 밑 동일 상권인데도 대형마트에 가려서 진정한 소상공인 자신들의 고충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A씨는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 대형마트 임대상인들이 복합쇼핑몰 스퀘어1 점포와 똑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청원을 요청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현재 연수구 동춘동 홈플러스 내에는 90여개의 임대 점포(일명 수수료매장)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점포들은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해당되는 의무휴무 규정에 따라 매월 2회 정기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같은 건물 내에 입점한 스퀘어1 점포들은 의무휴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어 그들과 대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씨와 같은 홈플러스 내 임대상인들은 같은 건물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스퀘어1의 점포들과 동등한 처우를 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무 적용 대상에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는 포함돼 있지만 스퀘어1 같은 복합쇼핑몰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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