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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커피 전문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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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생 점검 33곳 적발 행정 처분

[경기=우민기 기자] 경기도내 일부 대형 커피 전문점이 유통기한을 4개월이나 넘긴 제품을 판매하다 도의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찬 음료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달 20~31일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9곳와 과태료 부과12곳, 시설개선 명령 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18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이들 업소중 A업소는 유통기한이 87~142일이 지난 초콜릿 시럽과 가공유 크림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B업소는 유통기한을 37~120일을 넘긴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버젓이 판매대에 진열하다가 적발된 곳도 있다.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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