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많음강릉 17.8℃
  • 구름조금서울 16.1℃
  • 박무대전 15.8℃
  • 박무대구 16.3℃
  • 구름조금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9.2℃
  • 맑음부산 20.8℃
  • 구름조금고창 18.1℃
  • 맑음제주 22.0℃
  • 구름조금강화 16.8℃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4.5℃
  • 맑음강진군 20.4℃
  • 구름조금경주시 19.6℃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경제

리콜 가이드라인 만든다

URL복사
정부는 소비자안전 확보 수단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리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1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기업·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리콜 관련 근거법규 및 원칙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 행동 지침이 부재한 실정디다. 사업자들의 리콜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기가 어려워 자발적 리콜이 부진하다. 게다가 대다수 제품의 리콜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 수행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07년 소비자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소비자·사업자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T/F를 구성(‘07.5)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개별법에 규정된 리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별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리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특히 사업자의 리콜실시 단계별 점검 사항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리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한 후 ‘08.1월 말 개최예정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