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 제2호에 따른 지도서와 제3호에 따른 교과용 대체자료를 말한다. 3. 교과용 대체자료: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도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