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4℃
  • 구름조금서울 1.5℃
  • 구름많음대전 3.3℃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2℃
  • 광주 4.5℃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8.2℃
  • 구름조금강화 1.9℃
  • 흐림보은 1.7℃
  • 흐림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회

기부의 사회적 기능

URL복사

한국의 '나눔 문화'...'고액기부' 드물어, 다양한 통로 발달 못해

[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국내 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나눔문화는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나눔문화가 아직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부에 대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기부 문화 또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불평등 해소 역할

나눔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미국의 경우 나눔관련 산업 규모가 GDP의 5.4%, 고용도 10% 정도를 담당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나눔문화의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기부와 1인당 GDP/지니계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기부가 많아지며,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면 기부라는 나눔 행위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줄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눔은 한 국가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개인 관점에서도 나눔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청소년의 자원봉사가 압도적으로 많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각 연령대간 나눔의 연결사다리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꾸준한 개인기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종교적 이유의 기부가 많고 환경이나 문화 등 다양한 나눔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계획기부인 유산기부는 미국에서 전체 기부액의 약 8%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발달하지 못해 이벤트성 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백만달러 이상 기부가 1000회 이상 총 141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에 비하면 고액기부 문화가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은 전체 기부 참여자가 34.5%인데, 현금기부를 하는 사람은 32.4%나 되는 반면 물품기부를 하는 사람은 5.9%에 불과하다. 또한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DAF, CRT 등 다양한 기부방법들이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NPO는 2013년 약 2만 여곳에 불과해 미국의 150만개, 영국의 16만개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내 NPO의 기부금 수익은 4조원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3년 세제개편에 따라 기부금 역시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화하면서 고액 기부일수록 혜택 감소폭이 커진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탄력적인 기부 관련 세제 운영을 통해 나눔 축소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업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 개념으로 지속돼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또한 ‘사회적 책임’ 수준으로 확대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와 지자체,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활성화 방안’ 보고서(김인희 책임연구원)는 CSR 활동 활성화를 앞당기는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주요 기업 234개사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2013년 한 해동안 약 2조8114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점차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자체를 위한 활동으로 인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취약계층 지원(33.9%)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소비자들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또는 다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에 치중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단순히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전담부서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기 보다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환경적 관심사를 수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CSR 활동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지표보다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경영전략에 CSR 활동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시 소속 유관기관 가운데 기부가 가능한 재단이 주도해 일반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CSR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 적합한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하고 각 부처 산하기관과 관련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