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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1억이상 고액체납자 14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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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서울시에만 14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630억원.
서울시는 지난 3월1일 현재 1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2년이상이 경과된 고액·상습체납자 1496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고액체납자중 개인은 833명으로 체납액은 2064억원이며 법인체납자는 663명, 체납액 2566억원이다. 개인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3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복례씨(88·전 영동개발 회장)이다. 법인중 최고 체납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동아통상으로 주민세 18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은 지난해 1252명, 3898억원에 비해 각각 244명, 732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재공개된 체납자는 1193명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303명이다. 서울시는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방침이다. 한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시보에서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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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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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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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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