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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 특검법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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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고심에 빠져있다. 밀어붙여야할지 어물쩍 넘겨야할지가 고민의 핵심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 전부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을 대상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경우, 총선국면에서 또한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이명박 특검이 이뤄질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방패막이를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새정부 출범 전부터 힘빼기 줄다리기로 큰 정치구상을 그리는데 체력을 소모할 수 있다. 때문에 대선 직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특검법 폐지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핵심 의슈를 ‘이명박 특검법 무효화’로 설정,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통합민주신당에도 ‘국민반발 및 혼란정국 도래’를 이유로 특검법 폐지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강재섭 대표는 2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이 그만 두면서 나라에 그런 어수선한 부분(이명박 특검법)을 없애주는 것도 업무인수인계의 중요한 정도 아니겠느냐”면서 “나라만 혼란시키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다시 검토해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나라를 추스르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조사해서 아무 것도 없다면 정력만 낭비한 것이고 기소해봐야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진행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BBK 특검법은 법의 형식만 빌린 악법”이라며 “특검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올 경우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신당은 총선에서 참패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신당에 경고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과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특검법 통과 이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530만표 차이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알라. 그것이 국민의 소리다”면서 “노 대통령은 당연히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바로 특검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고집해서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운영 구상에 방해를 받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변협은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한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이 영장주의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그동안의 특검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었던데 반해 이번 특검법은 이명박 당선자라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안인데다 임명되는 특검보도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많은 5명이어서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변협은 당초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자신들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이 부여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과 관련, 헌법상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이명박 특검법은 여권세력에 의해 통과된 정략적인 입법으로, 대통령에게 재직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헌법적 판단이다”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한택근 사무총장은 “이명박 당선자도 대선 전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도 물리적으로 국회 통과를 막지 않아 사실상 이를 용인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법 전체가 마치 위헌이라는 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 통과된 것인 만큼 특검법 자체에 위헌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측은 ‘특검법 수용은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재천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선되자마자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한다. 특검 결과도 검찰결과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면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변경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검찰이 BBK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또 한차례 검풍(檢風)이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경준씨의 ‘회유, 협박 메모’ 작성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치권 인사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특검법’의 불씨가 된 이 메모가 김씨 자신은 물론 정치권에도 부메랑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BBK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최근까지 정치권으로부터 수십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고소, 고발 사건의 대상자에는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피소된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후보 캠프 소속 국회의원 및 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고소, 고발 사실이 조사를 통해 입증된다면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이른바 김씨의 ‘기획공작 입국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 김씨를 불러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어떤 경위로 작성하고 유출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김씨가 선임한 정치권 변호사 중 일부가 김씨를 만난 뒤 외부에 공개한 접견기록 가운데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내용이 있다는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메모를 허위로 작성한 배경에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가 접견 등의 과정에서 메모 작성이나 유출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 옵셔널벤처스 외에 다른 회사 2곳의 주가를 조작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하기 위해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일고 있는 특검법 폐지법안 발의 목소리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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