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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조상품신고 포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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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위조상품을 신고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포상기준이 확대 시행된다. 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까지 정품가액 기준 1억원 이상의 위조상품 유통업자 신고시 지급되던 포상금 기준을 2천만원까지 낮춰 소액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위조상품 포상금 제도가 대규모 전문 신고꾼에게만 집중 지급되고 있고 일반 시장 및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소규모 위조상품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반인의 신고 참여 등 관심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문신고꾼에 의한 포상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급 상한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포상금 상한액은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각각 줄였다.
이밖에 종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 대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신고 금액에 따른 포상 금액도 조정됐다. 206년 처음 도입한 위조상품신고 포상금 제도는 첫해 1천605건에서 2007년 2천26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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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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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아직도 TBS에 매월 꼬박꼬박 1억씩 광고료 지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을 지급하기엔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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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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