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조상품을 신고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의 포상기준이 확대 시행된다. 일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까지 정품가액 기준 1억원 이상의 위조상품 유통업자 신고시 지급되던 포상금 기준을 2천만원까지 낮춰 소액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위조상품 포상금 제도가 대규모 전문 신고꾼에게만 집중 지급되고 있고 일반 시장 및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소규모 위조상품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반인의 신고 참여 등 관심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문신고꾼에 의한 포상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급 상한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포상금 상한액은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각각 줄였다.
이밖에 종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 대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신고 금액에 따른 포상 금액도 조정됐다. 206년 처음 도입한 위조상품신고 포상금 제도는 첫해 1천605건에서 2007년 2천26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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