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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에서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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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고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을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기업들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미리 해고하거나, 아예 비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기간제 근로자가 19만 명 줄었다. 그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이 기간 중 해당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도 없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 때 정부와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안을 냈다. 노동계는 1년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2006년 11월 법이 만들어질 때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지 2년이 됐다.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하는 안은 법을 만들 당시 정부·기업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운전기사·간병인·방송장비 조작을 포함한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근로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도 푼다.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의정팀장은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파견 업체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처우와 전문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유럽과 같이 파견 근로자가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부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노동부의 보고 내용을 참고해 인수위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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