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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유진기업 하이마트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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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진기업 및 자회사와 하이마트 및 하이마트의 계열사인 하이마트쇼핑몰, HM투어 등의 결합으로 각각의 시장 내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업종이 중복되지 않았고 경쟁제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취득건은 유진기업과 하이마트 및 각 자회사들이 경쟁관계가 아닌 `혼합결합'에 해당되며 각 업체들의 시장내 점유율이 낮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속하는 간이심사대상이어서 신속하게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말 기업결합심사기준 등을 개정해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업체의 점유율 합계(CRk) 대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하고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했으나, 이번 주식취득건은 개정 전에 신고돼 옛 기준이 적용됐다. 유진기업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가 주력업종으로, 33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가전제품 소매 전문업체인 하이마트는 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Korea CE Holdings(Netherlands)B.V.'와 하이마트를 1조9천500억원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주식취득건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이뤄진 국내기업간 기업결합중 한진에너지의 에쓰오일 주식취득건(2조3천9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인수를 확정짓고 기존의 건설이나 기초소재, 물류, 금융에 이어 유통업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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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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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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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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