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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분쟁 60% `정신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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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작년 처리한 환경분쟁 신청사건의 절반 이상인 57.5%가 신청인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275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신청돼 이 중 172건이 재정과 조정, 중재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정신적 피해만 인정된 경우는 45건,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가 함께 인정된 경우는 54건이어서 전체의 57.5%인 99건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으며 이 밖에 농작물 피해와 축산물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각각 18건(10.5%)와 17건(9.9%)이었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ㆍ진동 피해가 83%(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조 피해(16%), 대기오염(4%), 수질오염(2%) 순이었으며 소음ㆍ진동 피해의 대부분인 87%(124건)는 공사장이 피해원이었다.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06년 180일보다 11일 앞당겨진 169일이었으며 처리사건 중 합의기간 60일이 지난 148건 중 127건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돼 합의율은 86%를 기록했다.
환경조정위원회는 피해자가 환경피해를 봤다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중재합의 절차를 거쳐 재정 혹은 조정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피신청자가 결정에 불복한다면 문서로 결과를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평균 배상액은 4천959만6천원으로 2006년 2천545만1천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작년 7월 재정결정된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발생사건의 피해액이 그해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7억6천396만원이나 됐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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