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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 유치원비 18만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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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을 의미)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5세 아동에게 월 최고 16만7천원(사립), 만3-4세 아동에게 월 최고 18만5천원(사립)의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액을 전년도 3천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4인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8만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만5세 아동은 사립 월 16만7천원, 국공립 월 5만5천원을 균등하게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 + (금융재산×6.26%) + 승용차 보험가액×100% >×1/3 이다. 승용차는 2천cc 이상이고 7년 미만인 차를 의미한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인 경우 60%, 398만원 이하인 경우 30%를 지원받는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 인원은 2007년 24만4천명에서 9천명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중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는 2천306억원(12만9천명), 만3-4세 아동 차등 교육비는 1천5천46억원(11만명)이 책정됐다.
유치원 학비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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