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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니톡] 이혜경 시의원 “제대로된 전통행사 보여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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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제도 개선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자유한국당ㆍ중구 제2선거구). 그의 또렷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단아한 얼굴, 어디서 저런 추진력이 나오는 걸까 

최근 이혜경 의원은 서울시 전통행사의 정확한 복식 고증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맞췄다. 

한류 열풍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의안은 보여주기식 우리 전통행사에 제대로된 검증 시스템을 이식시킨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Q: 이번 발의안을 소개한다면
이: 서울시의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있어 정확한 복식과 재연이 이뤄지도록, 관련 전문가들에게 고증을 반드시 받아 관람객들에게 역사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Q: 어떻게 발의하게 됐나
이: 지난 9월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재현했습니다. 행사중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가 회갑연에서 붉은 색 옷을 입고 있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의 티였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왕비만이 붉은 색 의례복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비가 되지 못했던 혜경궁 홍씨는  붉은 색 의례복을 입을 수 없었던 것이죠.
  
조사해보니 정조대왕 능행차외에도 다양한 전통 재연 행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의복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죠.



Q: 전문가들을 섭외해 고증 시스템을 연구했다고

이: 서경대학교 박은정 교수, 임성은 교수 등 연구진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복식 고증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의 입찰 서류 및 심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 검토, 참여인력 명시, 의상 제작비 명시, 의상 전문가의 심사위원 참여, 복식고증 및 재연 전문 참가자 선정 시 심사기준 우대방안, 한복 복식 재연 우수 참여자 우대 등에 대해 제안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Q: 서울시에 한마디

이:그동안의 문제점이 한 차례 연구용역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역사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복식 문제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은 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07-01~ 현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4-07-17~ 현재 )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4-08-27~ 현재 )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5-04-07~ 현재 )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2017-09-06~ 현재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17-09-06~ 현재 )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2017-04-28~ 2017-06-1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2016-02-24~ 2017-02-23 )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5-04-23~ 2016-04-22 )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위원  (2014-12-19~ 2016-04-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08-27~ 2015-09-02 )


학력 및 기타 경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석사)

(전)중구의회 제5대~6대 재선의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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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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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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