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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2000여명 "재판거래 책임자 처벌,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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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14곳 지방변호사회 중 9명 회장 시국선언 서명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전국 20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발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통해 "어떤 권력로부터도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됐고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에는 이날 오전 현재 2015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단 14명 중  9명이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는  지방회장 6명이 참여한 바 있다.

 
비상모임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 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다. 더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모임은 크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관련성 유무나 공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는 것이다.  둘째,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보고 후 최종 실행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다. 셋째, 책임 있는 자에 대해 반드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다. 네째, 대법원 및 사법행정의 개혁 등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 사법부는 전혀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만 키우고 있어 자체적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법조계의 한 축이자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회가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줘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나서느냐’는 질문 등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압박이 있었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위해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게 돕고 싶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지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민은 헌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후배 변호사들은 능력과 성실함을 가지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주리라는 믿음을 주는 법원이 있는 나라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회를 압박하고자 한 정황이  적힌 문건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변호사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모든 대법관이 13대 0으로 일차하여 기존의 판결을 뒤짚고 무효로 판결내린 것을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고 토로했다. 성공보수약정약정을 민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판결하면서 변호사를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는 설명이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그렇기에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사건, 전교조의 법외 노조사건 등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표까지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는 “지난해 남편이 비번이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던진 날로부터 세 번의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의 근원은 믿었던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을 두고 협상 운운하는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배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의혹만으로도 고발하는데 왜 법원은 대법원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대상이 되는가”라며  “법원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적극적 조치 없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 법조인의 한사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90여명의 변호사는 ‘대법관 및 관련 법관은 사퇴하라’, ‘대법원은 즉각 수사의뢰하라’, ‘미공개 문건 전부 공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변호사회관부터 대법원 정문까지 700여m를 걸으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변호사들의  연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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