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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백년가게’ 특례보증 신설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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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7000만원에 보증료율 0.8%
올해 100개 선정 목표,유효기간은 3년
유명 O2O와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홍보
'혁신형 소상공인 부문' 정부 포상 신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3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 음식점이나 도소매 점포 중에서 성장잠재력이 확인된 소상공인을 돕는 정부 정책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선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경우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2만 2000여개에 달한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6%(308만개), 전체 일자리의 36%(607만명)에 달할 정도로 서민경제의 근간이지만 이익 감소 추세 속에 창업과 폐업도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5년 생존율이 2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를 이어가며 향후 100년의 업력을 자랑할만한 소상공인을 키워내기위해 '백년(100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백년가게란 경영승계를 통해 3~4대 이상 선조의 가업을 계승하는 일본의 시니세(老鋪)처럼  한우물경영이나 집중경영 등을 통해 고유의 사업의 장기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선정대상은 업력 30년 이상의 도소매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도소매는  3만503곳, 음식업은 3637곳이다.


중기부는 경영자 전문성(경영철학, 경영기법), 제품 차별성(제품경쟁력, 품질 수준), 마케팅 차별성(홍보 노력, 고객만족 서비스) 조직관리 및 운영(전통 및 점포 형태 유지) 재무성과(안정적 수익성, 성장성)등 평가지표에 따라 뽑을 방침이다.  다른 부처나 지방지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음식점 등으로 이미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는다.

 

중기부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등 3단계를 통해 최종 선정한뒤 백년가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올해 목표는 100여개로 향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소상인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지속성장 가능성 및 성공모델 확산 등 정책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된 곳에 '백년가제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식신'  '망고플레이트' '배달의 민족' 등 유명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한다. 기초자치단체 별로 홈페이지 맛집에 소개하도록 한다. 사연이 재미있는 백년가게를 발굴, 소상공인방송에서 홍보동영상을 제작,송출하도록 한다.  


기존 사업의 개선이나 확장을 위해 오는 8월   '백년가게 특례보증'을 신설해 전액보증(보증비율 100%), 보증료율(0.8%) 고정, 보증한도(7000만원) 적용 등을 통해 우대한다. 일시적인 경영애로가 발생해도 원활히 대처할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백년가게가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할 경우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통해 우대한다.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경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연계해 돕는다. 가점 부여를 통해 사업 선정 기능성을 높여주고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역량강화를 돕기위해 조리명장이나 기능장, 유명 외식경영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백년가게 컨설팅지원단'을 운영, 레시피 개발이나 메뉴 관리 등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한다. 


매년 선정된 백년가게 중 업종별ㆍ지역별로 조사대상을 샘플링해 차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한이 도래하면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혁신노력과 성과를 재평가한다. 실태조사(1년 주기)와 성과평가(3년 주기)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비용을 보상해주도록 하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백년가게 지정현황, 유형구분,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업별 성장 경로를 관리할 방침이다. 성과가 우수한 소상공인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올해 11월 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하면서 '혁신형 소상공인 부문' 정부 포상을 신설해 우수 소상공인의 고취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박람회에 '백년가게관'도 운영한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9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100year@semas.or.kr)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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