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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선수 변호사, 재야 출신 첫 대법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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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후 30년간 노동자 권익 보호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임명제청
이동원, 노정희 고위 법관 2명도 국회 동의 얻어야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이 낙점됐다. 김 변호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또는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이 남아있는 1980년 이후 법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대법관에 임명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최세영 변호사는 "유신체제(제4공화국) 이전이라도 판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 등 3명을 임명제청했다.  출생지로 보면 서울 1명, 호남 2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10명을 추천받은뒤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선정절차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 대법원장은 사회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3명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뒤 서울 우신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뒤 1988년부터 판사나 검사 등 재조 경험 없이 줄곳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2015년부터 대법관 후보자 천거명단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 포함됐지만 제청 문턱에는 번번히 오르지 못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 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춰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오늘날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기준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하며 제기한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을 주지않았던 당시 노동현장 관행을 근절시켰는가 하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도 정립한 노동법 전문가이다. 그는 민변 창립 멤버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민변 출신으로 1994년에 이돈희 전 대법관이 임명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1994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앞서 1992년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한 끝에 사상 최초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새로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가능성을 열고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허 관행을 개선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진보적 성향의 김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예상된다.  대법원은 노동법에 정통한 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후 사실상 노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대법관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재야 출신 변호사 1명과 현직 고위법관 2명으로 구성한데다 이중 여성을 1명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과 노 관장은  비(非)서울대 출신이고  법관의 '엘리스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출신들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출생의 이 법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 출생의 노 관장은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원장은 2001년과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했고, 노 관장은 2007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노 관장은 법원 내 여성, 아동 등 소수자 문제를 연구하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민 대법관이 젠더법연구회 전임 회장이었다.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중에 여성이 없는데도 신임 대법관 후보에 넣어 여성 대법관 비율을 높인 것도 주목딘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3명이다.  오는 11월에 김 대법관이 퇴임한다.

 

한편 민변 출신에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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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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