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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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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최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의결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편으로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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