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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나몰라라”…불법 중절수술ㆍ낙태약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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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보건당국 실태조사 촉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다면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해 여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7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도덕 진료행위’의 유형을 확정,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가는 것과 궤적을 같이 한다.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 형법을 위반해 의사가 낙태 또는 부동의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8월2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전면 거부에 나섰다. 당시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불법 낙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달 후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의 범람, 관련 수술비 상승, 낙태약의 고가화 및 불법 유통이 극심하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전언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의사들이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심지어 인명사고의 위험성마저 감지된다며 산부인과의사회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 수사, 낙태약 불법유통 실태 수사”를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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