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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X:②] “삼성엔지니어링, 아들 죽음 의도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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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호업체 직원’ ‘사고차량 위장’등 여러 의혹 불거져
사용자배상책임 둘러싼 진실게임, 유족 vs 삼성엔지니어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라크 공사 현장서 사망한 직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는 <“삼성엔지니어링, 이라크 보고서 공개하라”>(2018년9월4일자 온라인, 통권534호 게재) 제하의 기사를 통해 차주도 씨의 사연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시사뉴스>의 취재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동승했다고 밝혔던 경호업체 직원은 가짜 신분이었고, 사고 차량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장해 뭔가를 감추려했다는 의혹이다. 

9월13일 오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앞. 이곳에서 1인 시위중인 차주도 씨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들 차장환 선임의 이라크 사고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며 벌써 4년째 외로운 투쟁을 펼치고 있다.

2014년 8월3일 10시45분 무렵의 이라크. 이곳에서 근무하던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차 선임(차주도 씨의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통사고. 차 선임은 다음 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이라크 석유장관과의 미팅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초기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족들에게 2페이지 분량의 사건 경과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호차량을 포함해 두 대의 차량이 공사 현장을 출발했다. 차 선임은 최 모 팀장 및 경호원과 함께 뒤쪽 승합차에 탑승했다. 



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량이 5~6번 굴렀고, 차 선임은 열린 차문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 여기까지가 삼성엔지니어링이 밝힌 사고 당시 상황이다.
삼성엔지니어링 이라크 현지의 소장이었던 A씨. 그는 민사법정 1심에서도 “경호업체 N사의 경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한 N사의 직원으로 알리 ㅇㅇㅇ씨를 지명했다. 

그러나 <시사뉴스>가 입수한 경호업체 N사의 사건 경위서는 상반된 사실을 알려왔다. 

◇ N사 “차 선임 사고시 동승한 직원, 우리 직원 아냐”



경호업체 N사 담당자는 2014년 12월4일 작성된 <삼성 엔지니어링 차량 사고 관련 내부 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고(*차장환 선임 사망)는 SECL(*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이 바드라에서 바그다드까지 N사 직원이 아닌 팀과 함께 이동하다가 발생했다. 이 팀(당시 경호하던 팀)의 일원들은 N사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N사는 차 선임을 경호하지 않았다는 것과 알리 ㅇㅇㅇ씨가 자사 직원이 아님을 알린 것이다. 
이라크 법원의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 선임이 이용했던 차량도 경호업체인 N사가 아니라 이라크 광산부 소속 차량이라고 한다.

◇ “사고 차량 번호판 가리고, 문짝 떼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유족들에게 보낸 사고 차량 사진을 보면 번호판은 검은 비닐로 가려져있고, 운전석 문은 사라졌다. 더군다나 차량은 전복되지도 않았음에도 운전석 차 문짝은 사라져 있었다. 유족들이 삼성엔지어링이 의도적으로 차 선임의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이 시작된 부분이다. 

회사측은 애초 경호업체 N사가 제공한 28675 도요타랜드 차량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라크 교통국 통신정보센터가 타지 아린 경찰서에 보낸 서신을 보면 자동차 번호 P 28675 도요타 랜드 크루저 차량의 차주는 광산부이다. 또한 이 차량은 해당관할국의 동의 없이 가동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광산부 차량은  차 문짝에 정부차량로고가 찍혀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본네트. 사고 당시 현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본네트는 올려져있다. 그러나 현지 경찰서로 견인돼 찍힌 사진에는 아무런 로고도 찍히지 않은 본네트가 내려져있다.



이는 N사 로고의 유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유족 측의 추정이다. N사는 일부 차량의 본네트에는 자사의 로고를 새겨 놓는다. 반면 이라크 광산부는 차량 본네트에 로고를 새기질 않는다. 

쉽게 말해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라크 정부 차량임을 숨기고 경호업체의 차량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본네트를 올린 상태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유족 측은 추측하고 있다.  
 
차 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측이) 정부차량 로고를 제거하기 위해 차문짝을 제거하고 번호판 앞 뒤를 검정 비닐을 씌워 마치 N사가 경호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고 피력했다.

차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왜 차 선임의 사고 당시 상황을 은폐하려 했을까. 그 중심에는 <사용자배상책임>, 그리고 다음에 다룰 <신변납치보험>이 자리하고 있다.

◇ 사법부, 여러 의혹 불구 삼성엔지니어링 편 들어줘

이라크는 전쟁지역이어서 외국인이 이동할 때 반드시 등록된 경호업체가 동행해야 한다. 삼성엔지니어링도 2013년 7월 이라크 현지 경호업체인 N사와 경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N사는 삼성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의 이동 요구에 24시간 무조건 응해야 하고, 해당 임직원과 경호요원들에 대한 기록을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일일보고서, 주말보고서, 월말보고서 등 형태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N사에서 삼성엔지니어링 임직원의 이동 시 적법한 경호요원을 붙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 교통사고 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의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NBS의 경호가 이뤄졌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용자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법당국에서 여러 증거자료와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입장이다. 실제 유족들은 차 선임의 사건을 삼성엔지니어링이 은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고 2017년 5월에는 대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다음 편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과 신변납치보험을 둘러싸고 유족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벌어진 법정공방과 의심스러운 부분을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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