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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혐의 이윤택 오늘 선고…#미투 새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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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이후 두 번째 미투 재판, 첫 실형 여부 초미의 관심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올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뒤흔든 미투 (#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점차 피해자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 이윤택(66ㆍ구속)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문화계 미투운동의 발단이 된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전 감독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까지 합쳐 약 20년간 총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선고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만일 이윤택 전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는 미투운동과 관련한 첫 실형 사례로 기록에 남는다.

안 전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 자체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란 의심마저 보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같은 달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남성 526명, 여성 475명)을 상대로 조사해 24일 공개한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무죄 선고가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26%,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은 45%였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후 인터넷 상에 수행비서 김 씨와 그 가족에 대한 잘못된 비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재 이윤택 재판이 주목받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2차적 피해 양산이나 잠시 주춤했던 미투 운동에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측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윤택이 극단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20여 명의 여성 배우들을 성추행했고, 현재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윤택 감독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일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연기 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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