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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년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에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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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4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4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 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처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비록 늦었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며 피고인이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허 씨는 2003년 9월 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작년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여고생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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