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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성리 주민들 “광메탈 사업장 폐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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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녹색 휴양림의 고장 생극면이 환경오염 논란으로 시끌하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1리 주민 40여명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음성군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주)광메탈 환경오염문제의 대책 마련 및 사업장 폐쇄”를 음성군에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주민들은 “광메탈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폐수를 무단방류해 죽음의 하천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된 공기를 그대로 방출해 독성물질로 인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광메탈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공장 내 부지에 무단 매립해 왔다”고 밝히며 해당업체의 영업장 폐쇄 등을 요구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 2009년 9월 충북 음성군 관성1리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수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업이다.

국내 언론매체는 11월3일자 온라인판을 통해 “이 회사(광메탈)가 수집한 폐기물은 전자회사 폐수오니, 동광재, 동분, 제련동 등을 원료로 조동(粗銅 구리 잉곳)을 생산해 기술혁신형 유망 벤처기업 인증 회사로 환경오염 기준치 범위 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현장 조사와 함께 오염 배출 전반에 대해 점검했지만 환경오염 수치는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는데도 마을주민과 가짜뉴스가 합세해 몰지각한 기업으로 호도돼 회사 이미지와 신용도가 땅에 떨어져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광메탈의 입장을 전했다.

또 “민원이 2년여 동안 장기화 되면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어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이 주장한 폐수 무단방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업종, 콘크리트 코어 불법 매립, 토지 무단사용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광메탈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표명한 것으로 보도했다. 

한편 음성군청은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음성군청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근거해 영업정지(1개월 조치ㆍ현재  공장 가동 중) 및 고발 조치 그리고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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