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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궁화클럽ㆍ정의연대. ‘경우회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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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변호사 “경우회, 정치적 중립 및 퇴직경찰 복지에 전념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전직 경찰 135만명의 정회원과 현직 경찰 15만명의 명예회원을 지닌 경우회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다. 경우회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지만 과거 수차례 관제 시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우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우회 공금회령에 가담한 임원 처벌과 전면적인 경우회 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는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경찰개혁 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의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구재태 전 경우회장은 횡령, 공갈, 배임수재 등 혐의로 22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구 전 회장 당시 지도부였던 임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전히 활동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 경우회 구재태 회장은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4천만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AMC 자금 2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ㆍ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관제 시위)을 수행했다는 것이 무궁화 클럽 등의 주장이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이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ㆍ현직 경찰공무원 친목단체인 경우회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2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재태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4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또한 구재태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던 임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 전임 부회장이었던 강영규 현 회장의 즉시 사퇴도 요구했다.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는 “경우회는 이전의 부패한 지도부를 해체하고 정치적 중립과 청렴 의무를 지키며 퇴직 경찰의 복지 증진에 전념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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