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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檢,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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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문준용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
檢, 3차례 걸쳐 공개 거부
河 “靑 압박 때문인지 이유 밝혀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6)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거부 이유가 ‘청와대’ 압력 때문인지 여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12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앞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어서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마지막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네 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하 의원은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자료를 공개해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직접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 청와대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며 “더욱이 어제는 대통령 손자 학적변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음에도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권고 소식까지 알려졌다. 국민은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검찰에 당부한다. 더 이상의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며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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