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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아침에만 1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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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처벌” 경고 무색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제2윤창호법(法)’으로 불리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 날인 25일 아침까지 전국에서 15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사이 전국적으로 벌인 음주운전 단속에서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64명이 단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 시행 홍보를 했기에 아무도 단속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153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57건이었다. 면허취소인 0.08% 이상은 93건이었다. 이 외 3건은 측정거부였다. 면허정지 57명 중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훈방조치된 사람은 13명이었다.


‘제2윤창호법’은 단속 기준뿐만 아니라 처벌 강도도 바꿨다. 면허정지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면허취소는 벌금이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만취상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25일부터 2달 간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새벽 4시 사이 집중단속하는 한편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바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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