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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피의 아이콘’… 한국에선 병역, 미국에선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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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은 부정적 넘어 적대적 수준
중국서 번 돈 세금 줄이려는 꼼수?
대법원의 ‘입국 정당’ 판결 논란...서울고법 판단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990년대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다가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영구 금지되는 듯 했던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jun Yooㆍ유승준ㆍ43)의 입국길이 열렸다. 스티브 유가 한국 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7월 11일 비자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1976년생으로 중학생 때 부모를 따라 미국 LA로 이민을 떠난 스티브 유는 1997년 앨범 ‘웨스트 사이드(West Side)’로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사생활도 반듯해 ‘모범청년’으로 사랑받았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강조하면서 군복무도 약속했다. 격렬한 댄스 실력을 자랑함에도 2001년 병무청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결정됐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적었다.




악어의 눈물은 통하지 않았다
스티브 유는 한동안 중국 등에서 연예계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갔다. 중국에서 한국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도 벌어들였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입국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 자신도 모르게 미국 시민권 신청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앨범 계약이 있었는데 입대 시 계약위반이 돼 엄청난 배상을 물어야 했다’ 등 해명을 내놨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 등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시도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파다하게 퍼졌다.
미국 세법 개정으로 중국에서 번 소득에 막대한 세금이 물려질 상황에 처하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한국행을 노린다는 의혹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해외에서 돈을 벌면 중국에서 세금을 떼고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떼 결론적으로 소득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돈을 한국으로 모두 옮기면20~25%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주장이다. 스티브 유 측은 이를 부인했다. 


번 돈 한국에 가져오면 세금 반으로?
이러한 소문이 나돌 정도로 입국 금지로부터 1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스티브 유에 대한 대중적 감정은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7월 11일 대법원발(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스티브 유’는 자신의 병역기피를 ‘오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 기미조차 없던 터라 충격은 더욱 컸다.
여론은 악화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5일 CBS 의뢰로 전국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95%에 표본오차 ±4.4%p. 상세사항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68.8%는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허가해야 한다”는 23.3%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7.9%. 


“평생 반성하는” 부자로 살 생각인가?


같은 달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스티브 유의 입국 허가는 부당하다는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에는 16일 낮 12시 50분 기준으로 무려 20만 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스티브 유 측은 “평생의 한을 풀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의 변호인은 16일 SBS <본격 한밤 연예’ 인터뷰에서 “유승준 씨와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역기피에 대한 직접적 사과는 마찬가지로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병역기피를 해도 시간만 지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풍조가 사회에 퍼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민 시선은 서울고법의 입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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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축소·없애되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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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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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본질과 인간의 존중에 대해...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재 만연하는 건축 현실의 문제점을 되짚고, 인간을 위한 건축 실현을 전망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존엄한 인간의 삶을 구축하는 건축의 올바른 목적을 역설하는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를 펴냈다.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건축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건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저자는 ‘건축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책은 생명과 건축의 관계, 공공성과 책임, 건축가의 태도와 사회적 사명을 두루 짚는다.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닌 생명을 담아내는 행위로 바라본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된 참사 사례들을 돌아보며, 이윤 중심의 건설 문화를 넘어 ‘생명 안전 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건축을 ‘삶의 흔적이자 인간의 희망’으로 정의하며, 인간 존중 없는 건축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건축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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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