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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지 그대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국 사법개혁 1호 차등벌금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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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해찬, 차등벌금제 도입 합의
차등벌금제는 文 대통령 대선 공약
경제사정 따라 벌금액 차등부과 골자
반대측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헌정 파괴”
찬성측 “솜방망이 처벌 관행 타파”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당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통해 추진하려 하는 사법개혁 1호가 '부자 차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논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재산비례벌금제(차등벌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차등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행위자 책임 기준 등을 토대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부과하는 게 골자다.

차등벌금제를 두고 사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측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에 따라 국민을 부르주아(자본계급),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등 특정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한다.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을 사회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죄질에 따라 벌금액수를 조정해야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건 헌정질서 유린이라는 게 반대 측 입장이다.

찬성 측은 부유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차등벌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조항은 향후 개헌을 통해 바꾸면 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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