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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생·처 줄줄이 구치소로 “혐의 소명” [조국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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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동생 혐의 상당부분 소명”
정경심 구속기간도 연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사진)씨가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웅동학원 입사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 수수 후 문제지·답안지 전달, 채용비리 공범 도피자금 제공 등 혐의가 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시험문제 유출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치료와 재판 병행을 원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법원은 조 씨 건강상태를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조 씨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면서 법조계 등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 구속기간도 11월 11일까지 연장했다. 정 씨는 31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조사에 불응했다.

조 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동생, 배우자 혐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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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축소·없애되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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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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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본질과 인간의 존중에 대해...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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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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