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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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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무회의에서 여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해 지급하지 않아도 돼 관련 비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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