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학대받는 노인들

URL복사
더 이상 노인이 가정에서 공경 받는 시대가 아니다. 노인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학대 받는 노인 또한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의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양상도 보편화되고 있다.
손자의 경제적 착취까지
가장 흔한 학대 유형이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방임, 혹은 언어ㆍ정서적 학대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A씨는 장남이 A씨 집의 가스, 전기, 수도를 중단시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딸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
학대행위자인 A씨의 장남은 다른 자녀들과 피해노인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신고 이후 가족상담을 통해 부양대책을 논의, 첫째 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장남이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두 딸이 매달 일정한 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 않고 자라난 손자들의 학대 유형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B씨의 경우 손자가 고등학교 자퇴 후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잦았고 이에 불응할 시 언어적 욕설과 협박을 일삼아 고통 받았다. B씨의 손자는 심지어 가전제품을 팔거나 피해노인 소유의 통장을 무단 인출하여 경제적 착취행위를 했고, 동의 없이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는 등 B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67세 아들이 96세 아버지 폭행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흔히 노인들이 말하는 ‘오래 살아서 못볼 꼴’을 보게 되는 사례라고 할까. ‘노-노 세대’ 가정의 노인학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67세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96세 C씨의 경우가 그 예다. 학대행위자는 중도장애인으로 우울증과 알콜중독 증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평소 보이고 있었다. 이 같은 경우 부모 자식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 노인은 가해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은 물론, 거주지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C씨의 경우도 학대행위자가 장애인 노인이며 피해노인 또한 연세가 많아 동거의 필요성과 분리의 필요성이 동시 제기 되는 복잡한 상황이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 중 배우자에 의한 폭력 또한 노인들이 흔히 겪게 되는 학대 사례 중 하나다. D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가 있어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이 피해노인 생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피해노인에게 잦은 폭언, 폭행(뺨 때림, 목 조름, 팔 비틈 등)을 일삼아 이웃집에 피신한 적도 수차례이며 동거남의 잦은 폭언과 폭행은 이웃들도 알고 있었다.
D씨의 동거남이 D씨에게 가하는 폭행의 정도가 심해 사회복지관에서 피해노인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동거남의 위협으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에서 피해노인 요양 및 안전을 위해 동거남과 분리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칼부림 등의 위협적인 동거남의 저지로 실패하기까지 했다.
1년 새 신고 18%나 증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이 같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건수가 7천730건으로 작년에 비해 1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사례의 급격한 증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 대상은 70대가 10명 중 4~5명(44.6%)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80대(29.9%)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노인이 68.1%라는 절대적 비율을 차지해 노인학대 역시 철저한 신체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행임을 실감케 했다.
학대의 주요 원인은 가족 내에서 발생했다. 아들이 53.1%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12.4%), 딸(11.9%), 배우자(7.6%) 순으로 나타나는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대 원인 또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나 며느리의 학대가 많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속에서 아들에 대한 부양기대와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오는 갈등이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6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전체 학대행위자 중 20.5%로 전년대비 32.2% 증가한 것 또한 주목할만한 양상이다. 힘을 가진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로 나눠지는 것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파악된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1.4%로 가장 높고, 방임(24.7%), 신체적 학대(19.4%)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도 늘어나
이 외에도 간접적 학대나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립 등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전체의 은밀한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노인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고 있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숭례문 방화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노인의 심리 저변에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울분이라는 노인들의 집단적 우울증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노인 자살 또한 지난 10년간 2.5배 증가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자살성공률은 그 외 연령대에 4배에 달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음주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살시도자의 절반가량은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나타나 충동적 자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자살에는 확실한 현실적 이유가 있는 셈이다. 그만큼 노인의 삶이 질이 위험 수준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특별시노인학대예방센터 김윤자 소장은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아들의 부양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아들에 대한 부양 기대와 책임이 있는 아들이 학대행위자로 지목 되고 있다”며,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분배를 둘러싼 자녀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성이 노인학대를 유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한국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 잠재 되어 있는 노인 학대문제를 수면위로 떠 올라오게 해 노인 모두가 대처, 노후의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