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전동휠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자가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21일 새벽 0시 6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사거리에서 A(52)씨가 전동휠을 타고 무단횡단 하다 B(28)씨가 운전하던 티볼리 차량에 치어 숨졌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바퀴가 하나인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전동휠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동휠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