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6℃
  • 구름조금서울 -2.4℃
  • 구름조금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3.0℃
  • 구름많음부산 6.9℃
  • 구름많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URL복사



Untitled Document






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소비자 외면, 보험사 이익 대변

급을 손에 쥐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의무보험에서부터
건강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하는 민간보험, 그리고 웹싸이트 가입만 해도 공짜로 들어주는 공짜보험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두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민 한 사람이 지출하는 보험료도 지난해 이미 100만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은 가히 보험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5년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보험산업의 발달속도를 놓고 본다면 한참 뒤쳐진
개정이었다. 법의 뒤늦은 행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보험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이 보험사를 위한 개정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보험업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밝혀 보았다.



정체불명의 제3보험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가 최초 원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6월이다. 법의 통과하기까지 10개월여 동안 몇 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원안에 많은 손질이 가해졌다. 몇몇 조항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소비자보다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보험소비자들의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3보험의 등장이다. 최초 원안에 없던 제3보험은 최종 개정안에 포함돼 통과됐다. 개념도 분명치 않은 제3보험의 등장은
보험업법 개정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빅딜로 생겨났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 일정한 급부를 제공해 놓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정액보험, 즉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시 정한 일정액을
지급한다. 실손보상에 비해 보상액이 많아 그동안 보험시장의 70%를 생보사가 장악하고 있었다. 반면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실손보상보험, 즉 손해액만큼만 보상한다. 보상금이 싼 만큼 보험료도 싸지만 가입기간에 제한이 있었다.

생보사와 손배사들의 빅딜로 만들어진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해, 질병, 장기간병보험 등이다. 제3보험의
등장으로 생보와 손보의 벽이 허물어졌다. 생보사나 손배사 모두 제3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생보사들은 실손보상이 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고, 손보사들도 15년으로 제한된 상품의 만기가 풀려 평생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제3보험은 생보와 손보의 벽을
허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제3보험의 등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생겨 났다기 보다 생보업계와 손배업계가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생보사와 손배사는 실손보상이 이루어지고 가입기간이 길어진 만큼 보험금이 낮아져 보험계약자들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좀더 지켜볼 문제다.




보험소비자만 골탕




한편, 정액보험으로 보험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생보사가 이제는 실손보상 상품까지 팔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과연 보험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려가 더 높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사무국장은 “생보사의 실손보상 상품판매는 기존 ‘건강보험 상품’의 해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짙으며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액보험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실손 보상 상품 판매에 따른
‘보상’이 기존 판매된 상품까지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김상근(가명) 씨는 2001년 6월 26일 버스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당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주(89일)동안 입원해 있었다.
버스공제조합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처리한 반면 김 씨가 계약한 D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2달 만인 2001년 12얼 17일 8주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김 씨 통장에 입금했다. D생보사는 “환자의 요추부염좌에 대한 적정 입원기간은 통상적으로 3~4주이며 적극적 치료를 하였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3~4주 입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8주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했다. 김 씨의 입원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버스공제조합도 의사의 진단서를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정액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회사는 오히려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김씨가 나머지 입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정액보험’은 보험사고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치료를 받은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는 ‘보험금 전액’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김상근 씨의 사례처럼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한 채 보험금은 삭감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K 생보사의 경우 재해 1급 장애 발생시 15억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료를 받았으나, 실제 계약자가 1급
장애를 입어 서울대학병원 진단서까지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생보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2년 동안 보험금 삭감 지급을 주장해 오다가
2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강제합의서’를 작성케 했다. K생보사가 지급한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은 명확한 책정근거도 없는
합의금이었다.

생보사들은 ‘정액보험’만을 판매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의사진단서’에 의해 약정한 보험금을 보상해 줘야 하지만 수십만 건에 이르는 정액보험이
위의 경우처럼 합의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이 아닌 개악




보험사가 정액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 대 기업간의 법정싸움에서 보험소비자가
불리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따라서 최종까지 가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면서
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지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 개정안에서는 ‘법원이 결정하는 통상적인 보험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보험금을 지급액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금했지만 최종 통과안에는 위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100만원의 보험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것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40~50만원에 합의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보험회사’도 포함돼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위 조항은 보험회사가 개념도 불명확한 ‘보험사기’에 대한 방비책으로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보험관련 범죄가 2001년도
148건, 2002년 88건이 발생했다”며 조사권 강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2001년도 보험사에 제기된 민원중 처리된 것만 3330건.
수치상으로 본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조사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최종 개정안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조사는 삭제되었다.

이외에도 부당한 계약 전환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화되었다.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막기보다 부당한 영업행위를 독려하는 꼴이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은 착취하고, 보험회사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보험업법이 아니라 보험회사법”이라고
비난했다.

김헌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도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사금고화 방지, 보험사업자의 재무안정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매우 미흡하므로 대폭 수정ㆍ보완ㆍ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