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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인이' 사망 5개월전…홀트도 멍자국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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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홀트아동복지회 사후관리 자료 공개

지난해 5월 멍자국 발견하고도 대처법 안내만

경찰은 혐의없음 판단해...5개월 후 아이 숨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수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 끝내 숨지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의 부실 대처가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입양 기관의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인이 입양 절차를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가 지난해 집을 방문에 정인의 몸에 난 멍자국을 확인하고도 입양부모에게 '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정도의 안내만 했다는 게 알려진 것이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5월26일 정인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의 당시 방문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의심 신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런데도 홀트아동복지회 측의 대응은 입양부모에게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그쳤다.

 

정인이는 이후 5개월 뒤인 10월13일 숨졌고, 입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달 기소됐다. 입양부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총 4번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중 2번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야한다. 정인이의 입양 일자는 지난해 2월3일로, 입양기관의 의무 사후관리 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매뉴얼에 따라 지난해 3월23일, 5월26일, 7월2일 세 차례 가정방문을 실시했다. 3월 1차 방문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부와 아동 및 친생자녀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이미 3월부터 시작됐다.

 

5월달 방문에서는, 외적으로도 멍자국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입양부모는 홀트아동복지회에는 '멍자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전날(지난해 5월25일) 진행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는 오다리를 교정해주기 위해 다리 마사지를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6월29일과 9월23일에도 있었다. 6월29일 신고에 대해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홀트아동복지회도 지난해 7월2일 한 차례 더 가정방문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정인이의 체중이 약 1㎏ 줄어, 학대 의심 신고가 재접수된 지난해 9월께에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가정방문 요청을 A씨가 거부했다. 경찰은 9월 입양부모 등을 대질조사까지 했지만,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정인이가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수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당시 경찰 등 유관기관의 대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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