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8.0℃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7.5℃
  • 박무울산 11.5℃
  • 박무광주 8.4℃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5.5℃
  • 구름조금제주 15.7℃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

URL복사

 

국무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동물 물건 아니다'는 민법개정안 등도 심의·의결
靑 "유엔총회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원 의사 확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도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민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본인이 여러 행정기관 보유 본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편하는 개정법률이 다음달 9일 시행됨에 따른 시행령으로, 출연대상, 요율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 배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안건 심의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 등 방미 결과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상외교 네크워크를 공고화하며,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확산 및 가시화, 현직 대통령 최초 해외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특히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지속하여 국제사회의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를 물었고,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들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