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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 활동비와 법인카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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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지난달 28일 SBS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황제 의전’를 처음 보도한 이후 도하 각 언론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황제의전’은 물론 법인카드 유용문제까지 보도하고 있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라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마 기관이나 회사 등에 재직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법인카드 내용을 알고 있으니 뉴스를 보면서 각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대선에 미칠 파장 이런 것과 상관없이 활동비(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국정원, 법원 등의 특수활동비 말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이나 일반기업의 활동비)와 법인카드에 대해서 활동비와 법인카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사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일정 직급이상이 되거나 담당 업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활동비가 지급된다. 그 활동비는 봉급 외에 수당형식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영수증 정산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런 현금 지급 형태가 현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법인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처와 사용한도를 규정한다.

 

정부나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 골프장 등은 사용이 금지되며 호텔, 일반 식당 등에서의 식대 등은 1인당 3만원 정도의 상한선이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대부분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의 사용도 가능하고 상한선도 회사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그래서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관계자들마저도 “자기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집에서 술 못 먹는다”는 얘기도 한다.

 

필자는 직장생활 40년여 동안 최소한 15년 정도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다. 절대 가족들과의 식사는 물론 지인들과의 식사, 술자리, 행사 등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유흥주점(소위 말하는 룸싸롱이라는 고급 술집)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당신은 법인카드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짠돌이냐는 핀잔을 들을 때도 있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모임을 갔는데 식당에서 한 12분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누가 선뜻 계산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계산을 하면서 “이것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제 개인카드입니다.” 했더니 옆에서 “그런 걸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냐”며 약간 의아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이었으나 법인카드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15년 동안 사적유용한 적이 없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자신은 없다.

 

지인모임, 특히 각종 커뮤니티모임에 참석하거나 경조사 때 ‘내가 속한 조직의 홍보’라는 명분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당연히 있다. 가족들 간의 행사에서도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생색내기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도 있었다. 엄격히 따져보면 사적유용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김혜경씨 경우처럼(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사용한 적은 없었다. 법인카드 사용에 이런 기발한 수법의 유용방법은 처음 보았다.

 

더욱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분노마저 느끼는 것은 법인카드 유용문제 뿐만 아니라 조국사태, 대장동관련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박영수특검 딸, 김건희씨 학위논문 및 학력 부풀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관련 논란, 최근의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까지 모두가 상식선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여야는 물론 관련 지도층 인사들까지 모두 자기방어 논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나서는 것 때문이다. 정말 모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나 자문자답 해볼 일 이다.

 

이러한 일련의 비상적인 일들을 목도하면서 우리들 자신도 반성할 부분 있으면 반성해야 한다. ‘내로남불’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면서 나는 ‘내로남불’ 하는 것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고 법인카드와 활동비 사용에 자유롭지 않음이 있으면 이번 법인카드 유용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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