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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린 농협 걸림돌 ‘단임제’...연내 족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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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중임제한 폐지 법안 발의 “경영안정성 농협 발전 위해 필요”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더욱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기존과 달리 사법적 잡음없이 ‘농협개혁’을 선도하며 안팎으로 신임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계 전반에서도 김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 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조합감사 업무가 중앙회장이 조합감사위원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조합감사위원장의 고유업무로 차기회장부터 바뀔 예정이다”며 “그럼에도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오히려 경영책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 법안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농협중앙회장 4년 단임제는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안정성을 해쳐 농협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신협·산림조합 등 유사 기관의 경우 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것. 김승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해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농협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은 자산 610조원, 29개 계열사와 211만 조합원을 대표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을 강화해 농협발전과 더불어 농어민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임제한 폐지 법안은 2021년 12월에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이 발의했다. 그만큼 ‘농협중앙회 회장의 중임제한 폐지’는 농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숙원사항이다.

 

2020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에도 모든 후보들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중임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지난해 3월 농협법 개정 당시에도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선출방식이 간선제(대의원조합장 투표)에서 직선제(전체조합장 투표)로 전환하는 직선제만 수용되고 ▲연임제는 무산됐다.

 

농식품부의 반대이유는 “2009년 단임제 도입 당시 취지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당시 연이은 중앙회장의 ▲선거과열 ▲로비·횡령 등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자 “농협 스스로 단임제를 제안하고 농민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단임제를 2~3회 진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임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실질적인 단임제 적용 사례는 한명으로, 아직까지 단임제의 부작용이나 연임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단, 농식품부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으나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농협중앙회 혁신과제’에 대해 (지역단위 농‧축‧협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은 “중앙회장 권한이 과도해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8%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은 지역단위 조합으로의 권한 분산이 아직 미약하다 점.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요약하면 “중앙회장이 권한이 쎄지면 비리가 생긴다”로 요약된다.

 

 

중앙회장 ‘성악설’ 근거 중임제한 “막연한 논리”

 

경기 광주의 한 농협 조합원은 정부의 주장은 근거없는 ‘성악설’이라 잘라 말한다. “농협중앙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230만 농업인에 대한 모독”이라 지적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그나마 농업인들이 붙잡을 희망은 농협이 유일한데 경영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중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한다.

 

여기에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소리없는 농업개혁과 합리적인 운영’도 중앙회장 연임제가 탄력을 받는 이유다. 이 회장은 첫 경기지역 조합장 출신이라는 강점과 그동안 중앙회장들과 달리 ‘사법적인 결함’이 없다. ‘중앙회장=비리’라는 공식에서 자유로운 중앙회장이다.

 

농업계 일각에서는 “2009년 단임제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하게 중앙회장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자율성이 생명인데 선출권자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찬성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단임제를 도입한지 벌써 10년이 지나 당시와 제도나 여건이 바뀌었다”며, 제도변경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회장의 연임을 폐지했던 단임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이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축소‧분산되었고 부정선거로 당시 많은 비판이 집중되었던 조합선거도 중앙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어 혼탁선거 문제도 대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 ‘연임제 허용’...농식품부 반대 넘어야 ‘가능’

 

김승남 의원실은 “현재 대통령선거라는 큰일을 앞두고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며 “이후 적극적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안의 주요 취지는 연임제와 함께 상임‧비상임 이사문제도 중요하다” 강조한다. 회장의 임기가 중심이 아닌 전체적인 ‘농협 경영의 안정성과 이를 통한 농업인들의 이익증대’가 법안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 제126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 ‘경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김승남 의원의 개정안 이외에 지난 1월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갑)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등이 ▲수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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