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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24시간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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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질병관리청은 8일 오전 10시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으로 지난달 31일부터 한시적으로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이날부터 법적으로 2급 감염병 지위를 갖게 됐다.

현재 2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의료기관 등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생긴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회복된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지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에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귀국 후 3주 내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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