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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1개월된 친 딸을 학대한 친부가 구속된데 이어 베트남 국적의 친모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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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1개월 된 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40대 친부가 구속된데 이어 베트남 국적 친모도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8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방임)혐의로 베트남 국적 A(33·여)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남편 C(43)씨를 제지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남편이 B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C씨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 날 오후 아내 A씨와 함께 부상을 입은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이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최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C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딸을 때린 정황은 없으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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