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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 한 권재찬 1심 판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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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관련법에 따라 연기 사유는 밝힐 수 없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0대 남녀를 연쇄살해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권재찬(53)씨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연기 사유로는 "피고인이나 검찰 측에서 선고일 연기를 신청하진 않았다"며 "재판부 판사 3명이 합의해 연기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연기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권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1132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 날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복역하고 4년 전 출소했다.

권씨는 도박 등으로 빚을 지게 되자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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