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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차량 운행 방해 혐의' 하이트진로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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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 앞에서 주류 출하를 위해 밖으로 나오려던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 등에게 화물차량 운행을 막아서는 행동을 중단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지만 이를 거부한 A씨를 포함한 조합원 15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나머지 조합원 14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전날 경찰조사를 마친 뒤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지부 책임자로서 이번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다른 조합원에 비해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과적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차량 출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감지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기도내에서는 수도권 물류거점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는 출정식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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