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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시간에 잠을 깨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직업전문학교 고교생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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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며 혐의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업시간에 잠을 깨워다는 이유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직업전문학교 고교생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14일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한다"면서도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마쳤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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